세무자문
개인사업자 법인전환
법인전환 필요성
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기업,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큰 기업, 종합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큰 기업, 가업승계 준비 기업, 자금조달 필요 기업 및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이 필요한 기업 등 법인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및 세금의 부담을 줄이고 대외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.
임대용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 이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도 법인전환을 통해 시기를 분산시켜 킬 수 있다.
사업의형태, 성장성 및 조직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여야 하고 전환방법 및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행이 필수적이다.
* 임대용 부동산의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
전환방법
법인전환 주의사항
기업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
전후 세금 차이 뿐 아니라 의무 행정 및 부대 비용 등 검토
전환 후 계속 기업의 사업방향에 따른 법인형태 및 구조 확보
현금흐름 및 자산 균형을 고려한 전체적인 계획 필요
구분 | 개인 소득세율 | 법인 소득세율 | ||||||
과세표준 | 1,200이하 | 1,200초과 ~ 4,600이하 | 4,600초과 ~ 8,800이하 | 8,800초과 ~ 15,000이하 | 15,000초과 | 20,000이하 | 2000초과 ~ 2,000,000이하 | 2,000,000 초과 |
세율 | 6% | 15% | 24% | 35% | 38% | 10% | 20% | 22% |
법률상 회사형태
주식회사
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회사
유한회사
사원의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
합명회사
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
유한책임회사
각 사원의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
합자회사
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
민법상의 조합
익명조합
협동조합
익명조합 |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통해 성립하는 조합 |
협동조합 |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의 사람들이 경제 이익을 추구를 위해 만든 조직단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