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자문
이익잉여금 관리
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많을 경우, 기업의 평가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식이동 시 세금부담, 기업 청산 시 의제 배당 문제 발생 가능하고 가업승계, 차명주식 환원,
외부감사 등에서의 세금 부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적정한 수준에서 이익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.
주식이동
양도소득세 부담 증가
가업승계
상속세/증여세 부담 증가
청산/폐업
의제배당 가능
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*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는 2017년말 일몰 폐지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앞으로도 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자기주식 취득, 무형자산 자본화 및 양수도, 적극적인 배당정책 등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을 관리할 수 있다.
※ 투자상생협력촉직세제
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분 ▲ , 청년·정규직 임금증가분 ▲
상생협력출연금 등에 가중치를 두고 이에 대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20%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
배당정책
정기배당 |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3월 실시 |
중간배당 |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정관에 있는 경우 실시 가능하고 연1회 가능 |
차등배당 | 보유 지분에 따라 배당에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, 대주주가 배당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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